인터넷매체로 거짓정보 제공해도 행정처분

2021-04-16 06:00:14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공고…
비급여 진료비 정기보고 미이행시 과태료 등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는 비급여 진료비 정기보고 미이행, 환자의 권리 미게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토론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주요 발제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는 등 과태료 개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나, 현행 규정이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인터넷 매체’를 추가했다”며 “지난해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정기 보고의무화’ 의료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과 보고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돼 있지만, 시행령 개별기준에는 1, 2, 3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제시돼 있지 않아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어 공통된 기준을 마련했다”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도 지난해 12월 개정된 내용을 하위법령에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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