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의협 ‘적극 환영’

2021-02-05 15:24:05

반의사불벌죄 폐지…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5일 코로나19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사건 처리 건수는 8993건이며, 특히 2015년 1451건에서 2019년 2223건으로 5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대학병원 의료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에게 위협을 가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에는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입원과 격리를 완강히 거부하며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의료현장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인 폭행·협박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하루빨리 안전한 백신 접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같은 날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매년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어 많은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폭행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보장될 것이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위해 적극 논의해 준다면 의협은 입법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할 방침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에 다시 한 번 적극 환영하며, 이것을 계기로 하루빨리 의료인의 생명권을 지키고 나아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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