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화에 대해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고 지적하며,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지난 28일 비급여 항목·가격의 사전설명 의무화를 골자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를 제공할 때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를 도입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가 실질적으로 진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미 현행 법규를 통해서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 및 가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설명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며 “비급여 항목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이 부분에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 간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비용만을 강조해 설명할 경우 자칫 의료의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 간 가격경쟁을 초래해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또한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용 차이로 인한 환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현재도 정부의 과도한 행정요구에 따라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여된다면 진료의 차질이 우려되며, 특히 진료의사와 소수의 간호인력만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편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행정예고 6일간 달린 의견 2134건 중 93.1%에 달하는 1987건이 반대의견이었다. 부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고시에 반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