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5년 징역’ 또 발의

2020-11-23 06:00:22

권칠승 의원 이어 20일 정청래 의원도 발의
PA수술 근절 목적…5년 징역·5000만원 벌금

더불어민주당이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0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진료기록지·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한 경우 역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앞서 이달 초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은 입법 취지에서 ‘불법 PA 수술 근절’과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로 차이가 있을 뿐 신설 조항 내용과 벌칙 수위 등은 일맥상통한다.


권 의원의 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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