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백신으로 시작해 백신으로 끝났다. 이와 함께 의대생 구제, 지역간 의료격차, 의사 면허관리 등 다양한 의료계 현안들이 논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접종 후 사망자 신고 언론보도가 계속되자 대다수 여야위원들은 1차질의를 독감백신에 집중했다.
독감백신=야당은 당국의 허술한 백신 관리를 지적하며 접종 중단을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접종을 계속한다는 것인데 규명전까지는 접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망자가 늘어나면 일단 중단하고, 원인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접종을 계속하는 게 맞는 태도냐. 접종 후 내일 사망자가 더 늘면 어떡할 것이냐”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인과관계가 없어도 백신 접종 후 17시간 만에 사망하는 사례가 있으면 국민들이 맞으려고 하겠나”라며 “국민이 안심하려면 신성약품 유통 백신을 전수검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봉민 의원도 “빨리 가려고 하다가 더 큰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출발을 조금 늦게 하는 것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미애 의원은 “예년과 달리 유통과정에서 상온노출이 있었고 백색입자도 발생했다.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안심해도 된다고 하지만 안심하기 힘들다”며 “검사 결과까지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만이라도 접종 중단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서정숙 의원은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믿고 맞으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접종 중단에 더 큰 염려가 있는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한치 앞도 못보는 상황에서 잠정 중단할 이유는 충분하다 생각한다. 충분히 고민해주고 신속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밝혀진 인과관계가 없다며 결과론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맞섰다.
권칠승 의원은 “만약 접종사업을 중단한다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백신 생산 과정을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개인별로 접종자에게 주의사항을 잘 알려주는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 역시 “아직까지 독감을 접종하고 사망했다는 선후 관계는 있지만 독감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는 과학적 검증에 의한 인과관계가 설명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사망 신고된 건들이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인지 원래 가졌던 기저질환이 발현돼 나타났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며 “고령층일수록 접종 때 장시간 대기하면서 차가운 기온에 노출돼 기저질환이 악화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백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사후관리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알려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다.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신속한 상황 전달이 중요하다”며 “섣부른 대안 제시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히 신뢰할 만한 근거로 대안을 제시해야 신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동일한 백신을 접종한 56만명을 조사해보니 20여명에게 경증 이상 반응이 있을 뿐 중증 이상 반응은 없었다”며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3000명에 가까워 특히 어르신이나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아직 구체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청장은 “이상반응에 대해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올해는 아마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백신과 관련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다. 백신 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생산 과정부터 유통, 분배, 접종까지 전 과정에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망 원인을 집계하는 경찰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망 신고가 들어오면 사망 원인을 먼저 파악하게 돼 있다. 최근에 와서는 백신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무조건 사망자가 백신을 맞았는지 물어보는 것 같다”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70세 이상 노인 20만4000명이 사망했는데 하루로 나눠보면 560명이다. 공교롭게도 사망한 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이미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의정협의체·의대생국시=주호영 의원은 “복지부는 의사고시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인가. 당장 내년에 전공의 숫자, 수년후 공보의도 부족해질 수 있다”며 “의대생들이 집단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국가기관은 감정을 가져서는 안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되는 결정인지, 향후 의사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협에서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국시문제 해결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합의문에도 없는 의대생 구제가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된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 진행된 집단휴진이었고, 국민들 앞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합의했다”며 “협의체 구성을 의대생 구제 난관으로 봉착시키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맞게 공정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의정합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공문을 받았고,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답을 드린 상태다. (의대생 구제는) 과도한 요구라기 보다는 관계없는 일을 들고 나왔다. 다만 저희는 안타까움이 있다. (의료계에 대해) 화가 난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안타까움”이라고 말했다.
지역의료격차·의사부족=김원이 의원은 “서울시 등 대도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 하는 이유는 중환자실 부족인데 반해 지방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전문 응급수술 및 처치 불가로 전원한다”며 “지방에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전문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종식 의원은 “섬이나 취약지에 사는 사람은 국민도 아닌가. 반드시 공공의료는 강화돼야 하고 국민들의 61.4%도 이에 찬성하고 있다. 복지부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방 의사인력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발표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의료계 의견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숫자가 부족한지에 대한 질의는 사는 곳에 따라 관점이 다른 것 같다”면서도 “취약지나 섬 등은 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수술근절·CCTV설치=권칠승 의원은 “‘교사’는 자격없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시키는 것인데 형법은 처벌 수위가 동일하다”며 “그런데 의료법은 시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교사한 의사는 면허정지 3개월만 받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른바 ‘유령수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사주한 교사범도 최소한 실행범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며 “또한 이를 확인하려면 내부는 몰라도 최소한 수술실 출입구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사와 의사간 대리수술도 문제다. 환자가 동의한적이 없는 경우 의료법상 처벌이 없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된다”며 “의사면허는 취소돼도 100% 가까이 재발급되고 있는데 사무장병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2번 이상 취소되시는 이런 분들은 다른 일 하셔야 한다. 영구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CCTV 설치는 논란이 많지만 오가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술실 출입구에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대면진료활성화=강병원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것인데 법제화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그간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우려가 있었지만 6개월 동안 53% 가량이 동네병원에서 이뤄졌다. 특별한 오진도 보고된 적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국민이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많은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 의원은 비대면진료 기준 원칙으로 ▲1차 의료기관 한정 ▲초진은 대면 진료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 ▲연속 비대면진료 방지 ▲만성질환에 한정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능후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과거와 달리 의료계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제안하신 원칙은 복지부의 방향과도 거의 일치한다. 국민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