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대리수술 교사한 의사, 처벌 강화해야”

2020-10-22 11:26:51

면허정지 3개월로는 근절 불가능…CCTV 설치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도 실행범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사’는 자격없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시키는 것인데 형법은 처벌 수위가 동일하다”며 “그런데 의료법은 시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교사한 의사는 면허정지 3개월만 받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른바 ‘유령수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사주한 교사범도 최소한 실행범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며 “또한 이를 확인하려면 내부는 몰라도 최소한 수술실 출입구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사와 의사간 대리수술도 문제다. 환자가 동의한적이 없는 경우 의료법상 처벌이 없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된다”며 “의사면허는 취소돼도 100% 가까이 재발급되고 있는데 사무장병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2번 이상 취소되시는 이런 분들은 다른 일 하셔야 한다. 영구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CCTV는 논란이 많지만 입구에 오가는 사람은 식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출입구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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