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탓? 국립중앙의료원 손실액 ‘129억원’

2020-10-15 11:52:10

정춘숙 의원 “정부, 손실보상금 지급해야”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8월 기준 약 129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중앙의료원 월별 수익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예산수익은 836억 99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익은 509억 700만원에 그쳐 수익 미달액은 327억 9300만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손실보상금으로 199억 2200만원을 지급해 결과적으로 손실액은 128억 7100만원이 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월 23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 환자 진료체계로 전환됐으며, 일반 환자의 정상적인 외래와 입원이 제한됐다.

정춘숙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공공병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약 12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이러면 다음에 감염병 사태가 터졌을 때 누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입은 손실 327억 9300만원 전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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