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CJ헬스케어 등 32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성행

2020-10-12 16:53:49

급여정지 94개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총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96개 품목이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외 과징금 94개, 약가 인하 및 경고 34개, 경고 3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졌으며, 그 다음으로 씨제이헬스케어가 114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가 74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49개 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권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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