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받은 의사 ‘1.78%’만 면허취소

2020-10-12 17:09:23

62%는 단순 경고 뿐…처벌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578명 중 1.78%인 46명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중 1.78%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608명(62.3%)이 단순 경고 처분만 받았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만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권칠승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2019년) 불법 리베이트 수취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13명의 면허가 모두 재교부됐음을 공개한 바 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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