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고발 취하·실기 재접수 연장

2020-09-04 18:09:25

6명 전원 취하 “상호 신뢰 강화 취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6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복지부는 4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최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며 “(고발취하는)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에 대해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의협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일) 24시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8월 31일 예정된 시험 일자를 1주일 연기한 바 있으며,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도 연장했다. 또한 시험 기간도 기존 11월 10일(화)까지에서 11월 20일(금)까지로 연장된다.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cs@kuksiwon.or.kr)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1544-4244)를 통해 가능하다.


복지부는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다”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니 기간 내에 재접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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