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근무한 전공의·전임의 4명 고발 취하

2020-09-02 08:53:34

4개 병원 현장조사 이후 추가자료 제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4명에 대해 1일 고발조치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날인)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이틀 간(26~27일)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릉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삼성서울병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하고,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냈다.


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병원은 병원에서 해당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보냈다.


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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