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공적 마스크’ 폐지,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

2020-07-07 15:55:47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중단 ∙ 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적 공급 확대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지난 2월 12일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되면서 등장했는데,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가 되면서 마스크 수급 체계가 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로 구매가 제한되었으나 7월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공적 판매 제도 종료에 앞서 내일부터 종료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하여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한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 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 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7월 12일부터는 생산 규모 및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 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 금지될 전망이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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