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NMC 대리처방, 의료법 위반했다”

2019-10-08 11:57:23

의사 한명이 1분 간격 5곳 처방…물리적으로 불가능

국립중앙의료원이 대리처방으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에 이 같이 질타했다.


김승희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대리수술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문제가 해소됐으리라 믿고 싶지만 아직 미진한 것 같다”며 “올해는 대리처방이다. 지난 6월 3일 EMR기록을 보면 의사 1명의 이름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처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6월 3일 업무시간 이후인 20시 1분부터 1분간격으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의사 1명의 처방이 이뤄졌다.


그는 “대리처방이 이뤄진 것이다. 다른 전공의들이 한 당직자 아이디로 가지고 접속한 것”이라며 “전공의법 80시간 근무 때문이다. 원장은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고 정기현 원장은 동의했다.


김 의원은 “당직자나 전공의들이 본인의 EMR 차단돼 사용불가능하니 발생한 일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 책임인가”라고 질책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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