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채취 전 주요내용을 구두설명하고 관련내용을 서면고지하여 거부의사 표시가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될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르는 시행령 개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잔여검체 제공과 관련하여 신설된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생명윤리법 인체유래물 관련 과태료에 준하여 규정했다.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폐기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 과태료 규정이다.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를 요청받은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하지 않거나, 보존이 어려운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이관하지 않는 경우이다.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익명화 관련 지침 및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규정했다.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를 규정했다.
법률 상한액 500만 원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 상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다.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 없이 제공 시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인체유래물 익명화 관련 지침·담당자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상향한 것이다. 인체유래물은행이 폐기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배아생성연구기관이 휴폐업 시 배아·생식세포 관련 서류를 이관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상향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 예고안을 보면, 피채취자에 대한 서면고지 내용 및 피채취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을 구체화했다.
의료기관이 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시 요구 가능한 경비 산정 기준을 인체유래물 경비 산정 기준에 준하여 마련했다.
의료기관이 잔여검체 제공 전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공계획 내용 구체화 및 제공에 관한 기록 작성 서식을 마련했다.
은행장의 잔여검체 관련 익명화 지침 마련 및 책임자 지정의무를 인체유래물 관리규정에 준하여 규정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잔여검체를 사용, 폐기, 손상한 경우 업무정지 기준을 인체유래물 관련 업무정지 기준에 준하여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생명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치료 및 진단목적으로 채취된 후 폐기되던 잔여검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6일(목)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