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보고, 피해구제 처리율 0.026%

2018-10-15 15:25:05

홍보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해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보고 대비 피해구제 처리율이 0.026%에 불과하다며 원인 파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 위원장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7년 252,611건 △2018년 6월 말 126,261건 등 2015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총 805,848건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22015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피해구제 신청건수 282건(0.035%) △피해구제 처리 건수 215건(0.026%)으로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 





이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문제 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여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에도 관련 홍보예산은 2015년 1억 원에서 2018년 8,200만 원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 의사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피해구제 신청 · 제도 안내를 하는 방안이 없다. 홍보 예산을 확보해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의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구제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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