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원료 한약재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2018년 한약 정책설명회’를 28일 오후 2시부터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한약재 사전‧사후관리 계획 공유 ▲개방형 시험실 안내 ▲생산실적 보고 방법 설명 ▲한약(생약) 공정서 개정사항 공유 ▲한약재 품목 허가‧신고 안내 ▲질의 및 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원료 한약재 제조사 등이 한약재 품질관리 및 업계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품질 좋은 한약재의 시장 유통을 위해 한약재 제조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 간 | 소요시간 | 행 사 내 용 | 비 고 |
~14:00 | | 행사준비 및 접수 | 한약정책과 |
14:00~14:10 | (10분) | 인사말씀 및 진행순서 소개 |
14:10~14:30 | (20분) | 한약재 사전·사후관리 계획 알림 |
14:30~14:45 | (15분) | 개방형 시험실 홍보 및 생산실적 보고 방법 알림 |
14:45~15:00 | (15분) | 휴식 | - |
15:00~15:20 | (20분) | 한약(생약) 공정서 개정사항 공유 | 생약연구과 |
15:20~15:40 | (20분) | 한약재 품목허가·신고 안내 | 생약제제과 |
15:40~16:40 | (60분) | 질의응답시간 | - |
16:40~ | | 폐회 | 한약정책과 |
홍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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