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광주 의료분쟁조정회의 개최(5/25)

2018-05-25 09:18:52

지방 분쟁조정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42차(1,766회) 의료분쟁조정회의를 25일 오전 10시 30분 광주 북구 소재 정부광주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 지역에서 개최하는 의료분야 분쟁조정회의로, 위원회는 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분쟁조정회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사건을 심의해 조정 결정을 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번 광주 의료분쟁조정회의에서는 ▲분만 후 직장질 누공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폐렴 치료 중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요골골절 수술 후 신경손상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의 조정신청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비롯한 의료계, 법조계, 소비자 · 사업자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조정위원들이 참석한다.

위원회는 "현재 서울 외에도 광주, 부산, 강원, 대전,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 도모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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