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제조‧수입‧판매 업체 대상 민원설명회(5/2)

2018-04-30 10:21:35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 허가 제출 요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5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국제회의실(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의약외품(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의 허가‧심사를 위한 제출 자료를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 등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 심사방향 ▲의약외품 표시·기개사항 안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 등이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의 허가‧심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제조사 등의 허가‧심사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일 시

주요 내용

비 고

13:30~14:00

30

등록

 

14:00~14:10

10

인사말

바이오생약심사부장

14:10~14:30

20

          의약외품 법령 및 표시·기재사항 안내

의약외품정책과

14:30~15:05

35

          의약외품 심사규정의 이해

화장품심사과

15:05~15:20

15

 휴식

 

15:20~15:50

30

          휴대용 산소 공기 제품 심사 방향

화장품심사과

15:50~16:30

40

질의응답

 

16:30~16:40

10

맺음말

화장품심사과장



홍숙 기자 hs@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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