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4/26-27)

2018-04-11 09:45:04

국내 제약사 의약품 허가‧특허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이 26일과 27일 오전 9시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의 기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제도 관련 사례 등이다.
 
특히 의약품 특허권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의 신청부터 종료까지 단계별 진행사항, 유의사항에 대한 민원업무의 실무 교육이 추가됐다.

교육 참가은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 방법, 세부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 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문 교육 안내

 

1. 과정명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과정

2. 일 시 : 2018. 4. 26.() ~ 2018. 4. 27.()

3. 장 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1(방배동))

4. 교육인원 : 제약기업 업무담당자 80

5. 교육 신청·접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김현지 주무관, 043-719-2824, aroa222@korea.kr)

6. 참가비 및 교재비 : 무료

7. 세부 교육일정

일자

시간

과목명

4.26.()

09:0009:20

등록·안내

09:2010:10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

10:2011:10

11:2012:10

12:2013:20

점심

13:2014:10

의약품과 특허

14:2015:10

15:2016:10

특허심판·소송의 이해

16:2017:10

4.27.()

09:1010:00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10:1011:00

11:1012:00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1

12:0013:00

점심

13:1014:00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2

14:1015:00

사례 연구

15:1016:00

16:1017:00

17:0017:30

설문조사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홍숙 기자 hs@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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