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및 사례 공유, 전성분 표시 질의 안내
‘의약품 품목 갱신 및 전성분 표시 설명회’가 14일 오후 2시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품목의 갱신 신청에 대한 상세 검토 사례 및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전성분 표시에 대한 질의응답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제약업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품목갱신 개요 ▲품목갱신 제출자료 요건 및 상세 검토 사례 ▲품목갱신 업무 절차 ▲전성분 표시 관련 자주하는 질의 안내 등이다.
<세부 일정(안)>
시 간 | 내 용 | 비 고 |
13:00 ~ 13:50 | (50') | 등록 (자료배부, 안내 등) | 유관협회* |
14:00 ~ 14:05 | (5‘) | 개 회 | 식약처 |
14:05 ~ 14:35 | (30‘) |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개요 | 식약처 |
14:35 ~ 15:30 | (55‘) | 품목갱신 민원 관련 안내 - 검토기준 및 상세 사례 등 | 식약처 |
15:30 ~ 15:45 | (15‘) | 휴 식 | - |
15:45 ~ 16:15 | (30‘) | 의약품 전성분표시 FAQ | 식약처 |
16:15 ~ 16:45 | (30‘) | 질의 응답 | 식약처 |
16:45 ~ 16:50 | (5‘) | 폐 회 | 식약처 |
홍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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