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 갱신 및 전성분 표시 설명회 개최

2017-12-14 09:40:32

절차 및 사례 공유, 전성분 표시 질의 안내

‘의약품 품목 갱신 및 전성분 표시 설명회’가 14일 오후 2시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품목의 갱신 신청에 대한 상세 검토 사례 및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전성분 표시에 대한 질의응답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제약업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품목갱신 개요 ▲품목갱신 제출자료 요건 및 상세 검토 사례 ▲품목갱신 업무 절차 ▲전성분 표시 관련 자주하는 질의 안내 등이다.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3:00 ~ 13:50

(50')

등록 (자료배부, 안내 등)

유관협회*

14:00 ~ 14:05

(5‘)

개 회

식약처

14:05 ~ 14:35

(30‘)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개요

식약처

14:35 ~ 15:30

(55‘)

품목갱신 민원 관련 안내

- 검토기준 및 상세 사례 등

식약처

15:30 ~ 15:45

(15‘)

휴 식

-

15:45 ~ 16:15

(30‘)

의약품 전성분표시 FAQ

식약처

16:15 ~ 16:45

(30‘)

질의 응답

식약처

16:45 ~ 16:50

(5‘)

폐 회

식약처



홍숙 기자 hs@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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