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67% 예방접종비용 이중청구

2016-10-04 08:52:05

송석준 의원, 2011~2014년 전체 대상 9622기관 중 6406기관 부당청구 15만 5094건

비급여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실시 한 후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요양기관이 비급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이중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 한 기관은 전체 대상기관 9622기관 중 6406기관 15만 5094건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청구 금액은 14억 2500만원이었다.


비급여로 예방접종 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은 후 다시 보험수가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이득행위로 현행법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비급여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부당청구현황을 조사했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부당청구는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으로 일괄 관리하고 있어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현황을 추려내기기 쉽지 않다”며 “요양기관의 예방접종 진료비 이중청구행위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 놓고도 건강보험으로 또 다시 청구해 건강보험재정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 및 환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