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의사 산업안전감독관 ‘특별채용’

2005-01-20 05:00:00

직업병 예방 및 건강지도 등 산업보건 업무 전담

노동부는 전문 의학지식에 기반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장 보건관리 및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사면허 소지자 4명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채용자격은 의사면허 취득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산업의학 또는 예방의학(환경 및 산업의학 분야)을 전공하고 있거나 전공한 의사로, 보건직 사무관(5급)으로 임용된다.
 
담당 업무는 지방노동청 관할 지역내의 산업보건 관련업무 총괄 수행 및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의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 지원·교육 실시 등이다. 물론, 여타 산업안전감독관과 같이 사법경찰권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채용으로 최근 산업현장의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작업관련성질환(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예방의 임무를 맡게 되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의 건강한 노동력 유지를 위한 근로자 건강증진 지도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년간 익혀온 의학 전문지식을 국가정책 수립 및 집행에 직접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보건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관심있는 산업의학 및 예방의학 의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무 예정부서는 서울지방노동청(서울), 부산지방노동청(부산), 경인지방노동청(인천), 광주지방노동청(광주) 산업안전과이며, 선발은 1차 서류전형(2.17), 2차 면접시험(2.24)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종 합격자는 금년 2월말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응시원서는 노동부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노동부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02-2110-7135~8)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수 기자 (youngsu.kim@medifoenews.com)
2005-01-20




김영수 기자 help@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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