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제약 징코민플러스·징코민 잠정 판매중지

2014-07-05 05:50:00

제조·품질관리 의무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방제약의 ‘징코민플러스정120mg', '징코민정80mg'을 잠정 판매중지 시켰다.

식약처 조사 결과 두 의약품은 제조·품질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한이다.

약사법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험이 생기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동방제약에서 제조·유통한 징코민플러스 120mg과 징코민 80mg을 취급하는 도매상 등에게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강정규 기자 kyu@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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