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20조원의 누적 흑자를 적립하고 있는 가운데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재정수지는 1242억원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피부양자의 최소 체류기간 신설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 2015년 말 기준 외국인 가입자는 80만 2500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9.8%로 빠르게 증가해왔다.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 52.3%, 지역가입자 25.9%, 피부양자 21.7% 순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소득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직장가입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은 증가했다.
의료이용 현황을 보면 외국인 가입자 중 약 40% 이상이 2015년 한해 의료이용을 받았으며, 직장가입자(31.9%)보다 피부양자(56.3%)와 지역가입자(54.5%)가 의료를 더 많이 이용했다.
이밖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특징으로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입원 비중이 높았다. 또 건강보험 자격취득 초기에 진료비 지출이 매우 높고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의 보험료 수입은 7225억원, 급여비 지출은 4263억원으로 총 2962억원의 재정흑자이며,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4204억원의 흑자, 지역가입자는 1242억원의 적자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최근 5년간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고, 적자폭도 2010년 643억원에서 2015년 1242억원으로 93.2% 증가했다.
정책연구원은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비중의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 거주요건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엄격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외국인 피부양자의 최소 체류기간 신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현행 최소 체류기간 3개월을 4~6개월로 연장, 외국인 피부양자 범위 및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범위 단계적 조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만 현행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기간은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등록 규정과 연관돼 있으므로, 제도간 연관성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또한 피부양자 범위 및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범위 조정 역시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외국인에게 차별적 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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