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 다분”

김진환 변호사, 직업선택 자유·근로 3권·명확성 원칙 등 침해 가능성 커

2021-01-14 06:00:27
스팸방지
0 / 300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