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DUR로는 마약성 진통제 중복 처방·조제 차단 불가능”

DUR 벌칙 조항 미비, 실시간 공유 불가능 등 지적
투약이력 등 정보 열람신청도 환자가 거부 가능

2020-10-16 1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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