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태 경
대한공중보건의한의사협회 세무고문
택스홈 만점세무(공저)
2014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받는 개정된 세법 중 병의원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 의결 내용]
ⅰ. 성실신고사업자의 기준 매출액을 5억 이상으로 한다.
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을 10만 원 이상으로 한다.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
ⅲ.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 3억 초과분에서 1.5억 초과분으로 적용한다.
ⅳ. 미용, 성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한다.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
이와 같이 과세관청은 매출 누락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욱 철저히 함과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자들은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경비까지 철저히 관리할 계획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올해 새롭게 개정된 세법을 적용한 병의원 세무관리 중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란 직전년도 개인이 창출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직접세를 의미한다. 종합 과세되는 소득에는 병원소득을 포함하여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 및 기타 소득이 포함되며,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해 6~38%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Table 1).
종합소득세 신고 메커니즘
병원소득은 면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연 1회, 차년도 2월 10일까지 신고)’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피부과 및 성형외과 등 미용목적 진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진료를 하는 병의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연 2회, 7월 25일, 차년도 1월 25일 신고 및 납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매출 및 주요경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명세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병의원 세무조사의 검토 시작점이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뼈대가 되는 신고이다. 물론 사업장 현황신고서상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현황신고 내역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결국 사업장 현황신고를 작성하는 연말 가결산 작업 시점부터 ‘수입금액 결제수단별 구성금액(Table 2)’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인건비, 재료원가 및 재고관리, 임차료 등 ‘주요경비’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요구된다.
봉직의와 개원의에 따른 세부담
봉직의는 근로소득자로 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봉직의 소득만 발생한 해에는 연말정산(차년도 2월 말)을 통해 세무신고가 마감된다. 간혹 프리랜서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개원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자로 신고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차년도 5월 말 혹은 6월 말)를 통해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개원 첫해에는 일반적으로 봉직의 소득과 병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개원 첫해는 진료기간이 1년 미만일 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일정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에서 낸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Table 3).
종합소득세 신고방안
1. 표준소득율과 매출액 대비 세부담률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당국에서는 동종 병원들이 내는 평균적인 세금을 표준소득율을 고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소득율을 바탕으로 매출액 대비 세부담률을 고려하면 적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지 알 수 있다. 표준소득율 대비 낮은 소득율 혹은 매출액 대비 낮은 세부담률로 신고하면 당장은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세무조사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세무신고가 중요하다(Table 4).
2. 당기순이익 관리
당기순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매출을 줄이고 경비를 늘려야 한다. 따라서 매출관리와 경비관리를 분기별로 분석하는 전문 세무사에게 경영분석을 받고, 이에 따라 매출 및 경비가 급격하게 변동한다면,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근거가 되는 서류를 보관하여 필요시 소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
1) 매출관리
병의원 매출구조는 크게 보험수입, 비보헙수입,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며 결제수단에 따라 카드, 현금영수증, 일반현금, 보험청구액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비보험 매출에 대한 매출누락 시 높은 세금추징이 이뤄지기 때문에 비보험 매출에 대한 누락 혐의를 받지 않도록 적정한 일반현금 매출을 신고하는 것과 보험진료에 대한 카드결제에 따른 중복 매출을 계상하지 않아 실제 매출보다 더 많은 매출이 신고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Table 5).
2) 주요경비 관리
업무와 직접적인 경비를 주요경비라 하며 병의원은 인건비, 임차료, 재료원가를 3대 주요경비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과세관청에서는 소득율, 세부담률뿐만 아니라 연차별 인건비율, 재료원가율 등의 다양한 신고분석틀을 이용하여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신고는 차년도에 이뤄지지만 당해연도에 이미 주요경비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전문서비스를 받아 세무관리에 어려움을 줄일 필요가 있다.
3) 기타경비 관리(Table 6)
주요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기타경비로 분류되며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을 포함하여 진료와 연관성이 있는 모든 경비는 세법상 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비에 대한 관리 및 업무 연관성에 대해 추후 소명할 상황을 대비하여 업무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경비 자료는 보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진료 연차가 올라갈수록 경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매출이 상승하는 데 비하여 경비는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을 경비 처리하는 감가상각비 및 인건비와 같은 조절 가능한 경비를 연차별로 적정 수준에 맞게 경비로 사용해야 장기적인 세부담을 낮춰갈 수 있다. 또한 매월 발생하는 경비에 대한 누락분이 없는지, 고정비 중 금액이 큰 광고비 및 의료소모품비 등에 대한 지출 누락이 없는지에 대한 꼼꼼한 관리가 중요하다.
4) 경비자료 관리방안(Table 7)
경비는 크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의 결제 유형에 따른 경비 증빙자료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