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외판매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09.30)이 일단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상비의약품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행 2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판매장소 제한(24시간 운영) 및 판매 의약품 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해 고시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2시 넘어 개의했으며, 복지위 관련 7개 안건을 결의했다. 본회의는 4시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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