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바이오파마, 제대혈은행 허가 이벤트

2012-01-16 12:24:48


보령바이오파마(대표 김기철) 제대혈은행 보령아이맘셀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된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 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1호로 가족/기증제대혈은행 허가를 받았다.

이에 보령아이맘셀은 1호 허가를 기념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 3월말까지 보령아이맘셀 계약 고객 모두에게 고급카시트 혹은 스팀청소기를 증정하며, 또한 보관된 제대혈 이식 시 이식비를 최저 2000만원 최고 50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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