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의료사고를 의사가 배상하라구!

2011-11-22 18:17:36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이 2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지를 위해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다.

박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 법령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의 재원을 정부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동등하게 부담하게 하는 입법 예고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의 재원은 100%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박노준 회장을 시작으로 손연수 의무이사와 조병구 총무이사, 산의회 산하 분만전문병원 특별위원회 김병인 위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박애자 기자 az2214@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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