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심천사혈요법 박남희, 처벌하라”

2007-03-14 09:55:00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혹세무민…사법방국 단속 촉구

한의계가 소위 ‘피만 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심천사혈요법’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협 한의학발전과 국민건강수호위원회(이하 한수위)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심천사혈요법을 비롯한 각종 불법의료 시술과 무면허의료행위들이 마치 기적의 치료법이나 만병치료법으로 과장돼 혹세무민함으로써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한수위는 *심천사혈요법은 국민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보건범죄임을 선언하며, 그 수피인 박남희를 즉각 처벌하라 *보건당국과 사법당국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심천사혈요법을 비롯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실태와 진상을 규명하고 단속해 의료법 위반 관련사범을 즉각 처벌하라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보건의료 관련 민간자격증 제도와 교육체계를 즉각 폐지하라 등을 주장했다.
 
심천사혈과 관련, 지난 3월 7일 조선일보에서는 ‘집에서 죽은 피 뽑는다고?’라는 기사를 심층보도 한 바 있으며, 13일 MBC PD수첩에서는 “피만 빼면 사나요?”란 제목의 방송으로 심천사혈의 피해사례를 방영한 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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