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약평위, 6개 약제 급여문턱 성큼…’급여적정성 인정’

2025-12-04 17:57:34

폐동맥고혈압 장기치료,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 적응증 포함

2025년 마지막 약평위에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가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는 총 6건이었다.

먼저 한국릴리의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성분명 터제파타이드)’ 2.5mg, 5mg, 7.5mg, 10mg,12.5mg, 15mg가 성인 제2형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병용투여)로 사용할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오제약의 ‘복스조고(성분명 보소리타이드)’ 0.4mg, 0.56mg, 1.2mg는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의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애브비의 ‘엡킨리(성분명 엡코리타맙)’도 4mg/0.8mL, 48mg/0.8mL을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18세 이상)의 치료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어 한국얀센의 ‘옵신비(성분명 마시텐탄, 타다라필)’ 10/20, 10/40mg는 WHO 기능분류 Ⅱ~Ⅲ 단계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WHO Group Ⅰ) 성인 환자의 장기 치료에 사용되는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바다넴(성분명 바다두스타트)’ 150, 300mg역시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성인 환자의 증후성 빈혈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메디슨파마코리아의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부트리시란)’은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1단계 또는 2단계 다발신경병증이 있는 성인 환자)에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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