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1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 달성

2025-12-03 14:26:45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획득으로 지속적인 가족친화경영 성과 입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단은 지난 2008년 최초 인증 후,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임신·출산·육아지원, 조기퇴근제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3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심사에서 올해  ‘적합’ 판정을 받아 가족친화경영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공단은 심사항목 중 가족친화실행제도, 자체 점검 이력, 가점 분야 등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해 100점 만점(가점 포함 108.2점)의 우수한 점수로 재인증을 획득했다.

공단 관계자는 “1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은 공단의 지속가능성과 직원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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