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세무노무백서 2025’ 개정판 출간

2025-01-02 16:13:01

개정된 세법·인사노무 내용 업그레이드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최근의 개정법을 토대로 치과 병·의원에서 유용한 내용의 ‘세무노무백서 2025’ 개정판을 출간해 1월 2일 협회 홈페이지 ‘개원114’에 게재했다.

세무노무 백서 2025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회원 전용게시판→개원114→세무/노무에 게시돼 있으며,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e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성은 목차를 활용해 첫머리에 2025 세무노무 달라지는 점을 실었고, 1편 세무신고부터 7편 취업규칙까지는 기존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모성보호 확대 강화로 부록(1)~(3)을 추가해 보완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는 치과 병·의원에서 경영하는 치과의사에게 매년 달라지는 개정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알리고,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세법과 인사노무에 관련된 내용을 업그레이드해 알리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될 핵심 세법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율 현행유지 ▲노란우산공제 세액지원 강화 ▲고용확대 지원을 위한 고용지원관련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이 통합 단순화 됐다. 노동법 개정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상승 및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확대·시행되며, 이는 국회 심의를 통해  2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육아지원 3법 등 모성보호 관계법이 강화되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무이야기로 모성보호·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임신기 근로자 보호제도,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모성보호Q&A 등에 관련된 내용을 부록을 통해 자세히 안내했다.

또한, 세무노무백서 2025 제작에 도움을 준 ㈜리얼비즈 DOCTOR WISE(https://drwise.kr/)앱을 통해 우리 병·의원만의 특별사항 및 궁금증을 문의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2025년에 개정된 세무노무백서 활용을 통해 사내 규정을 수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공지함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최대한 없도록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한 절세 전략을 세워 경영자와 스탭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되고 늘 안정된 치과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