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보건지소 외과 2인 배치’ 등 공보의 처우 개선 요청

2024-11-28 11:28:28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보건복지부와 간담회 진행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6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공중보건의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지난 6월 간담회에 이어 5개월 만에 열린 간담회에서 대공협은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1km 이내 민간의료기관 존재 지소 배치 제외 ▲병가 확대 ▲파견기간 전체 복무일 중 6개월 이내 명시화 ▲해외 학회 공가 확대 ▲여비 지급의 강행 규정 추가 ▲근무지역 이탈금지 보건지소 의과 2인 배치와 같은 현안들을 제시하였고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이 지난 2018년 이후 약 6년동안 동결된 바,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상승률 ▲사병 월급 상승률 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의 수에 따라 가중되는 업무를 고려해 업무활동장려금의 인상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운영되고 있는 지소 수는 유지되고 있어 효율적인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위해 반경 1km 이내 민간의료기관 존재 시 배치를 제외하는 규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 37개월을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최대 병가 일수가 18개월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 중 최대 병가 일수인 30일인 것과 같은 것에 대해서도 권익을 침해받고 있음을 알리며, 2배 넘게 공중보건의사가 복무를 하므로 복무기간 중 최대 병가 일수를 60일로 늘려야 함을 피력했다.

더불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건강을 위해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대도시의 병원에 차출됨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있다면서 공중보건의사의 전체 파견기간을 복무기간 중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 현재 해외 학회에 연자 혹은 연구자로 등록돼 참석 시 제공되는 공가가 왕복일수 포함 5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이동시간까지 고려 시 참석이 어려움을 설명하며, 공중보건의사의 연구 독려를 위해 공가 일수를 왕복일수 포함 10일 이내로 늘려야 함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여비와 관련해 지침상에 ‘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이라 명시돼 있어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해 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전하며, 해당 문구를 ‘여비를 지급해야 함’과 같은 강행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의 보건지소에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1인으로 배치해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경우를 들어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의 보건지소는 의과 2인 배치가 명시돼야 함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

끝으로 이성환 회장은 이번 진행된 간담회에 대해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을 넘어 존속을 위한 효율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했으며, 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제도 효율화를 위한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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