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대한민국은 정말로 의사가 부족한 나라인가?

2024-11-04 05:50:08

대한의사협회 박준일 기획이사

 대한적십자는 지난 10월 17일에 ‘연봉 3억’ 전문의, 나갈까 조마조마…적십자병원 10명 중 3명 퇴직이라는 기사를 국회의원을 통해 냈으며, 공공의료기관인 전국 적십자병원 6곳 중 4곳에서 일부 과목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연봉에 수차례 공고를 낸 끝에 어렵게 채용해도 퇴직률이 높아 취약계층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정원과 현원 및 인건비를 분석해보면 다음의 표로 요약할 수 있다.

타 지방의료원은 정관상 정원과 현원을 공시했지만, 적십자 병원은 공시하지 않아서 공란이며, 심평원 신고 인원과 현원 비교 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사업계획상 월 인건비에 있는 인원수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공공알리미의 평균 연보수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알리미

사업운영계획서

심평원신고

정관

23년 추정진료실적

공공알리미평균연보수

(천원)

사업계획서 상 월인건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

던트

치과

정원

현원

입원

(일일)

외래

(일일)

정원

(의료법)

봉직의

전공의

공보의

봉직의

전공의

공보의

서울

 

50

36

40(정원외6)

31

1

4

5

2

 

 

43400

(118.9)

145300

(398)

12.57

162,799

55,355

 

17,700,00(36)

3,000,000(2)

8,500,000(6)

2,133,530(7) 2,063,650(6)

 

상주

22

25

22

19

17

1

 

 

 

 

 

30703

(84.1)

172585

(472.8)

12.08

325,098

43,279

35,035

36.200,000(22)

 

1,800,000(3)

1,000,000(3)

인천

19

22

19

19

20

 

 

 

1

 

 

40680

(111.4)

128500

(352)

11.44

310,692

 

 

?

 

 

통영

9

7

6

6

7

 

 

 

 

 

 

29930

(82)

102600

(281)

8.78

380,397

 

16,103

30,000,000(6)

 

1,800,000(3)

거창

8

16

9

10

15

1

 

 

 

 

 

29600

(81)

122720

(336.2)

9.65

322,278

 

70,212

27,000,000(9)

24,000,000(2)

 

1,800,000(3)

영주

19

20

19

20

19

1

 

 

 

 

 

22600

(61.9)

127000

(347.9)

8.89

349,684

 

58,161

30,000,000(20)

 

1800,000(3)


이는 봉직의는 비정규직이며, 연봉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연봉이 아닌 성과급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기본연봉을 밝혀야 한다. (의협 신문 24년 7월 2일자 공공병원 의사 연봉이 수억이라는 보도 두고 볼 수 없는 이유 참조)

 적십자 병원이 공시한 23년도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5]에 따라 각 병원의 의사 정원을 비교하면 의료법 기준 이상의 정원을 책정했는데 이렇게 의료법을 위반할 정도로 과도한 의사로 병원이 운영되는 것은 기본연봉은 낮추고 진료 성과급제 적용 그리고 낮은 임금의 전공의나 공중보건의에게 의존한 결과이다. 

이를 증명하는 또 다른 기사가 있는데 한국일보가 24년 10월 18일 보도한 "전문의 퇴사, 공보의 전역"... 부분 진료 중단 지방의료원, 올해만 57% 기사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언급된 병원 중 올해 휴진 한곳 중 지역거점 공공병원 알리미에 공시된 22년도부터 24년도 각 과별 수입 예산 계획 중 일일 환자 유치 계획을 보면 아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파주의료원 정형외과3

 

 

742

(2.03)

1516

(4.15)

694

(1.09)

311

(0.86)

서산의료원 이비인후과

0.5

32.5

0.5

32.5

 

 

서산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22

 

22

 

 

강진의료원소아청소년과

1.73

13.35

3.86

13.35

0.7

21.38

청주의료원 피부과

 

12.7

 

32.7

 

18.4

충주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12.5

 

12.1

안동의료원 일반외과

5.6

8.6

5.6

11.3

1.5

8.3


단지 계획이기 때문이기에 실제 환자는 이보다 적을 것이며, 만약 해당 봉직의가 개업해 상기처럼 진료를 보게 되면 현 저수가 상황에서는 폐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의료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상태라면서, 비정규직에 진료 실적에 따른 진료 성과급제 상태의 봉직의는 과연 계속 해당 병원에 근무할 수 있을까?

지역의사 편재 문제로 지속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 일본을 보면 공립병원과 공적병원 특히 일본 적십자사 산하 병원의 의사는 정식공무원으로 신분 보장을 받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의사 퇴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가와현의 다카마쯔 시립병원의 의사 구인 내용을 보면 공무원 신분 보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들이 간호사 등과 동등하게 의사들을 정규직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면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작성한 2017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와 2022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비교하면 개원의를 정의한 2017년도 경증환자중심의원에서 2022년도 일차의료 중심의원으로 변경되면서 2016년는 14,829개소 10만명당 28.7개소에서 9,882개소 10만명당 19.1개소로 축소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의대 정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인구 10만명당 1.4%에서 0.4%으로 감소되어 일차의료는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연관되어 왜곡 보도되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7일 청년의사는 보사연 실태조사는 '의사 증원' 근거 쌓기용?…"오해 말길"이라는 기사를 냈었는데 이 당시의 오해라고 했던 발언이 현실이 됐다.

2022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1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서 2020년도 일차의료 중심의원과 2021년도 (2020년도는 그래픽을 제공안함)의 10만명당 의사수를 비교하면, 물론 의료기관과 의사 수 비교는 정확한 비교대상이 아니지만 10만명당 의사수가 서울 다음으로 많은 광주가 의원 수는 11번째로 적어지고 충북은 10만명당 14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수는 5번째가 된다. 

이것의 의미는 심평원 신고 의원 수를 10만명 당으로 환산하면 광주는 7번째, 충북은 9번째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보면 일차의료중심의원의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특히 광주는 인구 천명 당 병상수가 제일 많아 병원 근무의가 타 지역보다 많은 곳이며 의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10만명 당 의사가 많다는 통계를 역으로 증명한다. 특히 광주는 300병상이상에서 유출입지수가 1이상인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전라남도 환자 중심으로 유입되는데, 역설적으로 전남에는 병상이 많다. 섬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교통 등 접근성 문제로 중간에 경유할 병원이 필요했었을 것이다. 대체로 유입이 많은 지역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가 있는 곳이며 이들은 지방의료의 중심이다.

일차의료중심의원

심평원신고의원수

10만명당 의원수

 

심평원신고의원수

 

10만명당 의원수

인구천명당 병상수

300병상이상 유출입지수

대전

1090

75

서울

8884

전북

95.1

22.1

0.84

서울

8884

92.5

경기

7257

서울

92.5

9.3

1.63

대구

1834

76.4

부산

2419

대구

76.4

16.3

1.34

전북

1172

95.1

대구

1834

제주

76

7.3

0.9

충북

897

56

경남

1657

대전

75

16.4

1.34

부산

2419

71.3

인천

1591

부산

71.3

20.9

1.04

경북

1288

49.5

경북

1288

광주

70.3

27.3

1.17

제주

456

76

전북

1172

세종

63.3

5.6

0

충남

1089

51.8

대전

1090

충북

56

13.4

0.64

전남

940

52.2

충남

1089

울산

55.8

13.5

0.87

강원

779

51.9

광주

985

인천

54.8

11.9

0.92

광주

985

70.3

전남

940

경기

54.1

10.4

0.82

인천

1591

54.8

충북

897

전남

52.2

22.1

0.7

경기

7257

54.1

강원

779

강원

51.9

11.2

0.9

경남

1657

50.2

울산

614

충남

51.8

13.6

0.65

세종

190

63.3

제주

456

경남

50.2

19.2

0.77

울산

614

55.8

세종

190

경북

49.5

16.5

0.57


특히 전남지역은 의료 취약지로 알려져 있는데, 의료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111개 지역 중 106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의료취약지의 95.5%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즉 환자 발생이 없는 지역에 의료기관이 들어갈 유인책이 없다면 의료 취약지는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의 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공공의료기관 외형 확대 및 의대 신설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의료 전달체계를 강화가 가장 쉬운 효율적인 의료 자원 배분일 것인데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르면 경증환자 회송율이 3%이면 10점으로 최고 점수를 주었지만, 최근에는 이 회송율 기준마저 빠지는 데 일본의 경우 20%, 30% 기준과 비교하면 참담하다.
 
게이오 대학교 종합정책학부 인나미 이치로 교수,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 노구치 하루코 교수가 1983년부터 2012년까지 30년간 보험청구 데이터를 10년 단위로 더미화 하여 의료비와 가장 연관이 높은 변수는 의사 수이며 1인당 소득이 중요하며 오히려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다. 그리고 이 연구내용은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에서 전제로써 이용하였고 이를 근거로 지난 7월에는 총무성에서 의대 정원 감축까지 발표했다.

2020년 홍윤철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3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낸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의 기초 연구자료인데 신영석 박사의 연구에서 계산식 중 인당 진료량이 총근무일수로 나눈 것이므로 근무일당 진료량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의료인력수요는 진료일수를 분모로 하니 역시 진료일당 의료인력수요를 나타낸다. 

그런데 병원급 의사들은 근무는 하지만 진료를 하지 않고 연구나 시술, 수술 등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만약 시술, 수술을 제했다면  총근무일수 > 진료 일수가  될 것이며, 의료인력수요는 실제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다. 

또한, 2020년 의료정책연구소의 전국의사 조사에 따르면 의사 평균 근무일이 289.5일으로 신영석 논문 의사수급 추계 가정인 근무일 240일, 255일, 265일로 최대 265일로 계산하면 현실과 달리 1인당 진료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의료인력수요의 진료량으로 전환되어 결국 의료인력수요가 커진다.

또한 홍윤철 교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⑴ 외래 : 입원 업무량을 1:3으로 가정은 병상 증가를 고려한 추계이므로 의사 부족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1:3은 단지 의료법상 의사 정원에 관한 기준일 뿐이다.
⑵ 265일 기준은 신영석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평균 근무일 289.5일 반영 하지 않았으며 계산상 진료량 감소로 인해 의료 인력 수요 과다 계산 가능하다. 
⑶ 2018년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서 연구 내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한 보정은 전혀 없다. 
⑷ 행위별 수가제인 한국에서 주치의제 가정하는 제도적 차이 무시한 가정으로 향후 주치의제와 인두제 도입을 원하는 복지부 의도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⑸ 의사인력의 은퇴는 가정하지만 인구 감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과연 대한민국은 정말로 의사가 부족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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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일 medifonews@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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