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 정책자문단 “불법의료 감시 확대해야”

2024-09-25 05:56:17

의대생·전공의 모여 제안…“의대정원 관련 제안은 안할 것”

대한의사협회 내 젊은 의사들이 대리시술 등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시술 의사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24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0여명의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모여 바른 의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다.

자문단은 무면허, 대리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 내 자정 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부과할 불이익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 내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로 확대해 상시 운영하고, 대리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자체 조사해 관리감독하자고 제안했다.

또 의료 시술을 받는 사람이 시술하는 의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QR코드와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한 ‘시술의사 확인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면허증을 게시해 시술을 받는 사람이 QR코드로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방식에 배심원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같이 명확한 불법 행위에 한해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되도록 하고, 위원회는 결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자문단은 여야 대표 등 정치권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책자문단을 대표하는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젊은 의사들의 1호 정책 제안이 의대 정원 등 현안과 다소 떨어져 있다는 평에 대해 “의대 정원은 정치적 요소가 많아 정책자문단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피해를 본 의사 회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 계획을 묻는 말에는 “사안에 대해 다 알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상황 청취를 충분히 한 후 협회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면 경제적·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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