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연 “정당한 진료거부 지침 이어 ‘응급환자 수용의무’ 지침도 발표해야”

2024-09-20 05:30:07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안’ 미발표 대해 비판

“정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발표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환자 수용의무 관련 지침도 발표하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9월 19일 정부의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환연은 예시로 든 사유들은 지침이 없더라도 ‘응급의료법’ 제6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든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판단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를 판단하는 주체도 정해져 있지 않아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2월 19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탈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수련병원 대부분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환연은 “이번 지침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과 추석 연휴로 의료진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는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응급의료기관에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성격의 지침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애초에 ‘응급의료법’에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로만 규정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고, 수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진료 거부나 수용 거부를 하면 안 되고, 예외적으로만 진료와 수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는 응급의료기관은 가급적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진료하라는 의미임을 강조했다.

또한, 환연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고, ‘응급실 뺑뺑이’로 응급환자들이 구급차를 전전하며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정부는 응급환자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지침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해 치료함으로써 생명을 살릴 기회를 제공하는 지침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부터 먼저 했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개정 응급의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응급환자 적정수용 관리체계’ 관련 시행령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응급환자 적정수용 관리체계’ 관련 시행령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안’ 내용 모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대하는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해서라도 신속하게 발표하고 시행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로부터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이로 인한 형사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환연은 “모든 응급의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책할 것이 아니라 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해 일어난 의료사고에 한 해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연은 “국회와 정부는 골든타임 내 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곤란 상황 시 인력·시설·장비 상황이 가장 좋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일정 중증도 수준 이상의 중증 응급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고, 수용 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필요적 감면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입법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