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 산정원칙 마련 및 위원회 신설과 임종실 급여 수가 신설 및 호스피스 입원료 등 개선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과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먼저 근거기반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과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자원 소모 기반의 행위별 수가로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공공정책수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을 정하고 정책목적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칭)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해 공공정책수가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중증소아 환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정부는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간호사당 환자 수 기준을 1:2로 상향하고, 입원 수가로 일 30만원을 지원하는 ‘단기입원서비스료’를 신설해 단기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중증도에 맞는 돌봄·간호 서비스를 보장한다.
또한, 연간 이용일수를 현행 20일→ 30일로 개선해 보호자의 건강 악화 및 출산·수술 등 장기 이용이 필요한 환자 상황에도 충분한 서비스 이용기간을 보장하고, 최소 운영병상 기준을 ‘현행 4병상 이상 → 3병상 이상’으로 완화해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임종실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종실 의무설치에 대한 적정 보상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도 마련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족 대상 팀 단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종기 돌봄 활성화를 위해 임종관리료 등 관련 보상을 강화한다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자율 설치되며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임종실 급여 수가 신설을 통해 수가 신설에 따라 임종실 이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도 의결했다.
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것에 대한 보상과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보상과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하며,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 강화도 추진한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도 논의했다.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이에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했으며,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해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