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찌, 스탈린, 김일성 치하에서나 볼 수 있던 국민 사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12일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주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는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다음날인 8일에는 ‘정부가 1.5만명 전공의 폰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모든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이는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 했던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며 “2024년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나찌 치하의 독일인지,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인지, 일당독재체재의 북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개탄했다.
끝으로 “이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