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의료현안, 의협회장 선거 투표율 증가할 것”

2023-11-28 06:17:32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의료계 인사들이 속속 출마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을 만나 차기 회장선거 흐름 및 결선투표제에 대한 생각, 산하단체 선거 관련 이슈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2021년 치러진 ‘41대 의협회장 선거’와 규정이나 지침 등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가장 큰 변화는 이번 제42대 선거는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우편투표 방식에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다가 지난 2022년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전면 전자투표로 전환됐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제도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만큼 착오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전 선거 투표율이 어땠는지, 이번 선거에 예상되는 투표율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제38대부터 제41대까지 최근 4차례의 선거 추이를 살펴보면, 회비를 납부해서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 회원수와 실제 투표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도입으로 인해 우편투표보다 투표방식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도 있었겠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현안으로 인해 회원들이 선거에 더 관심이 생긴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간호법, 의대정원,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 등 많은 의료현안으로 의사협회의 행보에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거 선거보다 다소 투표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 병원의사협의회에서 회장선거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병의협은 불만 가득한 보도자료를 내놓긴 했지만 선호도 조사를 중지했습니다. 시정명령을 하기까지 결정과정과 적용 규정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병원의사협의회가 제42대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병의협이 언론에 조사 결과를 알렸을 당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조사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병의협에 조사 표본, 방법, 회원 응답 결과, 추가 여론조사 추진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병의협의 답변을 기다리던 중에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28일에 개최되었고, 정식 안건으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기타 논의 순서에서 즉석으로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회장선거에 대한 회원의 자율성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매우 무겁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병의협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병의협은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에 의거하여 협회 산하단체에 해당하고, 선거관리규정 제4조(공정의무)에서 산하단체 소속 임직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병의협의 선호도 조사는 아직 선거 공고가 나가지 않아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잠정 후보자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자칫 회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든 위원이 동의하여 병의협에 추가 여론조사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본격 시작되면, 선호도 조사와 유사한 지지율 조사 등을 내놓는 의사단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뒀나요?

최근 저희 위원회에서 법률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 한 분을 전문위원으로 모시게 됐는데요, 그 분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한의사협회에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국가 공직선거법에서는 별도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존재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여론조사의 파급력이 큰 만큼 여론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기에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마무리하여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공정한 선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2012년 선거 이후 두 번째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됐습니다. 일각에서 선거는 회원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데, 선호하지 않는 회원이 적은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좋아요 많이 받는 후보가 아니라, 싫어요 적게 받는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 결선투표제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결선투표가 도입된 배경이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경쟁이 치열했을 경우 비교적 적은 득표 수로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득표 수 상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했던 후보자가 결선투표 후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결선투표의 당위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각자의 이유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 틀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여 논의해야 하고 더욱 확실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음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을 보입니다. 

◇과거 회장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습니다. 합동토론회를 최소화(예를 들어 ▲의협 주최 ▲언론사 공동 주최 ▲젊은의사 주최 등 3회 제한)하고, 토론회 영상을 의협과 지역 및 전문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 등이 제안되기도 했는데, 선관위 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나요? 혹시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일정 등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를 마친 단계이고, 다음 스텝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라 아직 토론회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선거 과정에서 토론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관위 위원분들과 본격적인 선거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되면 토론회 진행 방식뿐만 아니라 선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면밀히 논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가 재개될 예정이지만 아직 그 공정성을 내구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에 의협 선관위에서 나서달라는 요구도 나온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매우 어렵고 민감한 질문인데요, 먼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진통을 겪었던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동안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선거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제2항(이 규정은 산하단체의 선거에 준용한다.)을 근거로 조치를 취해달라거나 직접 선거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던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 조항의 효력범위에 대해 질의도 했습니다.

먼저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의 해당 조항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시도지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판담됨’, ‘이에, 시도지부 역시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함으로서 선거관리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도지부가 선거를 진행할 경우 중앙회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로, 결국 시도지부의 선거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개입 요청이 있을 당시, 당사자간의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개입할 경우 자칫 특정 후보의 편을 들어주는 격이 될 수 있어 무엇보다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치열한 논의 끝에 우리 위원회가 섣불리 나서기 보다는 당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선위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위원회가 공정성을 지키고 시도의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했던 갈등이 모두 원만하게 해소되어 모든 소속 회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선거가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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