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과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양수인이 안심하고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된다.
11월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13~17일) 총 21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치료보호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사업 또는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중독자 대상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또한, 치료 보호를 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재활프로그램 등 사업과 원활한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약사법 일부개정안도 각각 무소속 하양제 의원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발의한 2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무소속 하양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환자가 변질되거나 효능이 떨어지는 조제약을 복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표시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안병길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법, 인체조직법, 식품의약품검사법, 의료기기법, 모자보건법, 건강기능식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이뤄진 잇따라 발의·추진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양수인 등이 종전의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첨단재생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은 양수인등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이 상속·양수·합병 시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꾀한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검사법 ▲인체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승계자가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