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한 해 동물병원에서 펜타닐패치가 처방된 건수는 1만862건으로, 2019년 5602건 대비 2배 증가했다.
반면에 의료기관 펜타닐패치 처방건수는 2021년 기준 113만 건으로 2019년(122만건)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집계됐다.
펜타닐 패치는 마약류 진통제 중 하나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현재 동물용 마약류로 허가된 품목에 펜타닐패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레틸 주사, 유한케타민 주사, 일리움아자닐주사 등 마취제 4종만 허가돼 있다.
2021년 펜타닐패치를 처방한 동물병원은 월평균 89개소였으며, 총 1만1937마리의 동물에게 1만862건이 처방됐다. 2019년에 비해 월평균 처방기관 수는 55% 증가했으며 처방받은 동물 수 역시 83% 증가했다.
문재는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에 대해 연평균 15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60개의 위반내역이 적발됐다는 것에 있다.
식약처는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처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배포하고, 해당 기준을 벗어나 펜타닐 패치 등을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정보 제공 및 주의를 촉구 및 추적관찰을 통해 처방개선 여부를 관리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알리미는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동물병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현영 의원은 “펜타닐패치는 동물용 마약류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아 정확한 처방용량, 적응증 등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다”라며,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패치는 의존성이 있어 쉽게 오남용될 우려가 상당한 만큼, 동물병원에서 처방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올바른 처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일반 의료기관만큼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