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전 폐업해도 과징금 부과

2022-05-20 10:55:13

복지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행정예고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해 이후 현지조사가 된 경우(현지조사 전 폐업기관)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행정예고됐다.


현재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현지조사 후 폐업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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