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위해 투쟁 불사” 경고

2020-12-01 17:58:52

정무위 심사 앞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저지 천명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범 의료계 제 단체들과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이하 성명 전문.


<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 전 의료계가 주시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에 다시 오른다고 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하여 보험 청구 관련 서류의 보험사로의 전송 업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과 어떤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과정과 무관한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보험사와 환자 양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


또,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질병정보가 기입되어 있는데 이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유출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의료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보험업계가 소비자가 간단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적극 찬성하며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원하는대로 환자와 관련한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취득하기 용이해지며 이렇게 축적된 개인의 질병정보는 결국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것이 자명하다. 환자의 보험청구 거절의 근거가 되거나 갱신, 가입 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 법안은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난 국회에서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위시하여 학회와 개원의사회, 지역의사회 등 약 40개 의료계 단체가 반대의 뜻을 밝혔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동 법안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것에 대하여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의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또한, 범 의료계의 제 단체들과 함께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하여 투쟁을 불사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함께 밝혀둔다.


2020. 12. 1.
대한의사협회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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