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협, 의료기기 수입자 민원교육 개최(11/13)

2019-11-06 21:27:10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면제 사례별 절차 등 안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오는 13일 협회 8층 대교육장에서 의료기기 수입자의 의료기기 수입‧통관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민원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교육은 그간 「의료기기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 관련 다수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면제 사례별 진행 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제도 소개 △수입요건확인면제 사례별 절차 및 구비서류 소개 △의료기기 사후관리 소개 △의료기기 수입 절차 소개 등이다.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및 의료기기관리과, 관세법인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식약처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원교육 신청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단, 교육장이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정원 100명으로 마감할 예정이며, 7일부터 이틀간 오픈하는 민원교육 신청 사이트(http://naver.me/5HNjKsdb)를 통해 빠른 사전접수가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의료기기업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2회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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