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활동 활성화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12/11)

2018-12-07 11:20:28

윤일규 의원 "신체활동 활성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 주제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신대 의대 예방의학과 고광욱 교수가 '활동적인 움직임의 건강증진 효과 및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 △장안대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이용수 교수가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제안' 주제로 발제에 나서마, 이어지는 토론에는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김은희 연구센터장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 △충남 천안시 김영애 동남구보건소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유미 건강증진사업실장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이 참석해 공론의 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일규 의원은 "신체활동은 비만 · 당뇨 ·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며, 치매 · 뇌졸중 등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흔한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이다. 우리 정부도 이제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에서 벗어나 예방 단계부터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의 토론회는 이를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신체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발의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체계적 · 지속적인 신체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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