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

2018-10-21 21:13:11

5년간 환불유형 중 의료기관 측 무리한 과다징수 96.7%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이 과다징수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 비율(이하 환불건율)은 2013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 3,402건, 환불 금액은 약 1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의 환불금액 비율은 각 36% · 23.8%로, 종합병원 이상이 59.8%를 차지했다.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로, 최저 환불건율은 17.8% · 최대 환불건율은 63.0%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 내지 63.0%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 대비 약 1.4배 내지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환불을 2013년부터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환불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한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했고,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됐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이용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 ·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향후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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