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식약처 국감에서 치약 마모도 표기 촉구

2018-10-16 15:14:29

식약처장 "치과계 · 업계 의견 수렴해 치약 마모도 표기 논의할 것"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치약 주성분인 연마제 함량에 따른 마모도를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서구을)은 1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에 따라 개개인의 치아에 미치는 마모도 정보를 제시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아래 별첨 '치경부마모증 환자 현황').

신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칫솔질 습관에 더하여 칫솔모 강모에 맞지 않는 연마제가 함량된 치약을 사용하다가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치경부마모증으로 치료받은 급여 환자 수가 △2015년 109만 6,140명에서 △2017년 121만 9,360명으로 11%나 증가했다. 또한, 비급여를 제외한 치경부마모증의 총진료비는 △2015년 851억 6백만 원에서 △2017년 987억 5,500만 원으로 약 1천억 원 가까이 상승했다.

치경부마모증 질환의 발생 원인이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과 밀접함에도 식약처는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에 따른 마모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신 의원은 치과대학 교과서인 현대예방치학 · 구강관리용품론 내용에 근거해 치약의 마모도 수치에 따른 대상별 치약 선정 방법과 국내 시판 치약 10종의 천차만별 마모도 수치를 보여주며 치약의 마모도 표기를 의무화할 것을 주문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업계 · 대한치과의사협회 ·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치약의 마모도 표기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치약 사용이 오히려 치아 건강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약 마모도를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신 의원은 치약의 불소 함량 기준과 관련된 허가고시와 표준제조고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치약 성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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