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발기부전 · 조루치료제' 최다

2018-10-12 10:22:41

최근 3년간 낙태유도제 0.8%에서 9.2%로 급증

온라인에서 불법판매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 · 조루치료제이며, 각성 · 흥분제가 그 뒤를 이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낙태유도제 비중이 유독 증가하고 있어 여성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송파병)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3년도 1만 8,665건에서 △2017년도 2만 4,955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2만 1,59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 · 조루치료제로 지난해 전체 불법판매 적발 건수 2만 4,955건 중 1만 2,415건으로 절반가량인 49.7%에 달했다. 올해 9월까지도 2만 1,592건 중 7,732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불법판매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각성 · 흥분제로 △지난해 2,298건으로 9.2% △올해 9월까지 2,107건으로 9.8%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이다. 낙태유도제의 경우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였던 것이 2017년에는 1,144건으로 6배가량 급증해 4.6%를 차지했으며, 특히 올해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돼 9.2%를 차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 ·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 · 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 건강 · 안전을 위협한다."며,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낙태약 홍보가 급증하면서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며,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청와대 답변을 받은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 · 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으며 식품의약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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